■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지원 정책(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변경 매년 소득증가율에 비례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받는 기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기초생활 4대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인상되었고 그 중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되었습니다.
2024년 급여별로 어떤 정책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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