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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제한 한도도 높아지고 신혼부부 집장만 및 전세에 좋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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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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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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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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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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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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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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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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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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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이하 = 1.6% ~2.7%
8,500만원 ~ 13,000만원 이하 = 2.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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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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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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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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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 3억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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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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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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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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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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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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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하 = 1.1% ~2.3%
7,500만원 ~ 13,000만원 이하 = 2.3% ~3%(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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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세법 개정안
출생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하고 소득과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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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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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15만원/15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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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15만원/20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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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1주택 합산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공제율
(건물+1세대1주택 최대40%)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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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 신고일 전후2년(총4년) 최대1억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1억원 공제
통합 공제 한도 : 혼인증여+ 출산증여 =최대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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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12억 초과 3채이상 보유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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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12억 초과 2채이상 보유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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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조특법 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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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소득기준 : 총급여 연7,000만원(종합소득6,000만원)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한도액 : 연월세액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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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소득기준 : 총급여 연8,000만원(종합소득7,000만원)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한도액 : 연월세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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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제도 개편
부부에 대한 청약 중복과 기간 합산 등이 눈에 띄구요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되었네요
부부 개별 청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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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가능하며,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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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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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력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인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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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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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입 기간 50%를 합산하여 가점 인정 (최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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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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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자녀 신청기준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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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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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연 2.8%
청년우대형종합저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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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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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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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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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 최대4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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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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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시 추첨제 신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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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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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5%P
-15년이상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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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에, 집주인 제세금 반환 대출은 7월에 없어지네요...세부내용은 아래 2024년 부동산 정책란을 참고하세요
5.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제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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