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이후부터 65세이상자 복지혜택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의료비와 관련된 혜택 (임플란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무릎인공관절수술,치매 검진 등) 8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만 65세 이상 노인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65세이상자를 노인 기준연령으로 복지정책을 만들고 있으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증가와 65세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70세이상자부터 노인으로 분류해서 노인복지정책 만들거나 65세에서 연장해서 7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1. 어르신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미용비를 지원하는데,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2만 1천원씩 연 최대 8만 4천원을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 지급하고, 경남 남해군은 만 7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1만원씩 연간 4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합니다.
강원도 정성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경기도 안성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 10만원의 안성사랑카드가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화성시,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경북 문경시 등에서도 어르신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사시는 곳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장수수당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서 1년에서 3년 이상 살고계신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는 3년 이상 거주하면 만 100세가 된 어르신께 10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고양시, 인천 계양구, 울산 북구, 경기 안성시, 서울시 용산구, 금천구, 노원구도 100세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만 80세가 넘는 어르신 중 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분에 한해, 매월 2만원을 지급하며, 만 100세가 되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만 90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 분들께 매년 생일이 속한 달 월말에 30만원을 지급하며, 세종특별시에서는 만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효도수당 지급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경우가 많고,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도 늘고 있는데요. 효도수당 혹은 효행 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원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만 70세 이상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도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5년 이상 수원에 거주하시는 가구에게 6월, 12월에 각각 5만원씩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만 8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대가 광주 서구에 2년이상 거주하셨을 때, 어르신을 모시는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경기도 양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4대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함께 사실 때 가구당 연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수당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4대 이상의 가구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실 경우, 매월 5만 원, 3대 이상의 가구가 장애인 어르신과 1년 이상 함께 거주하실 경우, 매월 5만 원, 마지막으로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와 1년 이상 거주하실 경우 연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효도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운전면허 반납지원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과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약 10~50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기준과 지원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어르신의 조건과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제공, 경기도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성남사랑 상품권 10만 원 제공, 경남 진주시는 만 70세 이상 10만원권 교통카드와 함께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제공, 인천광역시는 만 7세 이상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제주도는 만 70세 이상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은행 수수료 면제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보다는 창구나 atm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창구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우리은행은 영업점 창구, atm, 텔레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경남은행은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기업은행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이체, 출금, 발급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은행별로 수수료 면제기간이 틀릴 수 있기에 각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무료 마을 세무사 상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데요 ?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황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마을 세무사에게 상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 안내, 지방 재정경제실, 마을 세무사로 차례대로 클릭하셔도 되지만 검색창에 행정안전부 마을 세무사(https://www.mois.go.kr/frt/sub/a06/b07/selectVTAList2.do)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 창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지역을 선택하셔서 마을 세무사를 찾으신 뒤 1차로 전화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란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소방서로 연결되는 화재 감지기,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주는 활동량 감지기, 화재 발생시나 응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결되는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65세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만 이 서비스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7월 17일부터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8. 임플란트 지원
윗 잇몸과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지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평생 2개까지 비용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0~20%,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10%,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20%인데요.
임플란트와 함께 틀니비용도 지원하는데 건강보험 수급권자는 틀니시술 총 비용의 30%, 차상위 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5%,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정밀 안저 검사와 안압 검사, 굴절 검사 및 조절 검사 등 총 4종의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이 백내장, 막막질환 등으로 수술을 하실 때 수술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등 안질환의 평균 수술 비용은 24만 원, 망막 질환의 경우 평균 105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되니 참고해 주세요.
10. 열번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단,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없는 검사비나 치료비, 간병비,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 비용과 지원결정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11. 치매 검진과 치료에 대한 지원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검진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414만원입니다. 2인가구 합산소득이 41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검사는 15만 원 한도 간별 검사는 병의원 종합병원급의 경우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이후 치매 환자로 등록하셨다면, 약재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치매상담 콜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약 30만 원(단독가구) 또는 40만 원(부부가구)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최대 50만 원의 일자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가능합니다.
14.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5. 난방 지원금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는, 겨울철 난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12월부터 가능합니다.
※ 현재 65세이상 노인복지 혜택은 차후에 70세부터 기준연령이 변경될 경우 노인복지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을 연령별로 진단항목과 검진받는 날이 틀려지는 등 차등 적용해서 65세이상 노인복지 70세이상 노인복지 추가혜택, 80세인상노인 추가혜택, 90세이상 노인 추가혜택으로 사회적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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