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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제도

by K-SMARTFARM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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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제한 한도도 높아지고 신혼부부 집장만 및 전세에 좋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시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한도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금리
8,500만원 이하 = 1.6% ~2.7%
8,500만원 ~ 13,000만원 이하 = 2.7% ~3.3%

 

- 전세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한도
한 도 - 3억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금리
7,500만원 이하 = 1.1% ~2.3%
7,500만원 ~ 13,000만원 이하 = 2.3% ~3%(4년간)

 

2. 부동산세법 개정안

출생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하고 소득과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현행
개정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15만원/15만원/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15만원/20만원/30만원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1주택 합산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공제율
(건물+1세대1주택 최대40%) (1세대1주택)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신고일 전후2년(총4년) 최대1억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1억원 공제
통합 공제 한도 : 혼인증여+ 출산증여 =최대1억원
고가주택 12억 초과 3채이상 보유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과세 조정
고가주택 12억 초과 2채이상 보유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과세 조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조특법 133조)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소득기준 : 총급여 연7,000만원(종합소득6,000만원)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한도액 : 연월세액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소득기준 : 총급여 연8,000만원(종합소득7,000만원)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한도액 : 연월세액 1,000만원

 

3. 청약통장 제도 개편

부부에 대한 청약 중복과 기간 합산 등이 눈에 띄구요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되었네요

부부 개별 청약인정
중복 신청 가능하며,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이력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인
경우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 기간 50%를 합산하여 가점 인정 (최대3점)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 다자녀 신청기준은 2명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8%
청년우대형종합저축 4.3%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 최대40%공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특별공급 시 추첨제 신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폭 상승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5%P
-15년이상 0.5%P

 

4.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에, 집주인 제세금 반환 대출은 7월에 없어지네요...세부내용은 아래 2024년 부동산 정책란을 참고하세요

 

5.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제도 세부내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