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 달라진 청탁금지법 내용
☞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 선물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 청탁금지법 달라진 이유?
☞ 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 8. 30)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어떻게 바뀌나요?
☞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변경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 선물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 기존 물품만 가능 ==> 변경 물품 + 용역상품권
★ 용역상품권: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 문화상품권(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 금액상품권 제외(백화점 상품권 등)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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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5만원 이하의 선물
농수산가공품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선물이 가능합니다.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의 선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
▶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확인하세요.
제품명에 농산물 명칭(예 : 사과주스)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농산물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며,
제품명에 농산물 명칭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 정보표시면에 원재료명과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고형제품(예: 한과), 농축제품(사과주스 등), 주류제품 등 "원재료가 50%이상" 이어야 하며 농축액이나 주류에 도수를
맞추기 위해 첨가한 물 등은 "원재로 상태로 환산 비율이 적용" 되기에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보고 쉽게 판단하기 어
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적합한 제품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적합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는 곳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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