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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정보/질병·상해·건강

장해판정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장해

by K-SMARTFARM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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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판정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장해(신경계 장해)란?

ADLs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착(ADLs)장해란?

ADLs 장애에 대한 설명 일상생활동작(ADLs;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개인의 기본적인 자기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ADLs 장애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신경계 장애"라고 이해하는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ADLs 장애의 구분

- 기본적 ADLs: 개인적인 생활 활동에 대한 것으로 신체 위생 관리, 용변 관리, 옷 입고 벗기 등이 포함됩니다. - 확장된 ADLs: 기본 ADLs보다 더 복잡한 사회적 활동으로 가사 일, 이동, 재정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Instrumental ADLs(IADLs)이라고도 합니다.

 

▷ ADLs 장애의 중요성

장애가 있는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복지나 의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기초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장해분류표상 ADLs 평가항목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 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하고 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 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1) 이동동작

환자가 보조기구나 휠체어를 사용하여 단독 보행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10~40%의 장해지급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 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2) 음식물 섭취

숟가락이나 젖가락을 사용하여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5~20%의 지급률이 주어집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으나 젖가락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5%입니다.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 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 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 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 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 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3) 배변배뇨

대소변 후 뒤처리를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장해지급률은 최저 5~20%입니다.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 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 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 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뒷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 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 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4) 목욕

혼자서 샤워는 하고, 때밀기를 할 수 없으면 5%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샤워를 할 수 없으면 10%입니다.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 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 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 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5) 옷입고벗기

다른 사람이 옷을 챙겨줘야 입을 수 있는 상태이면 10%, 환자 혼자서 옷을 입을 수는 있으나, 단추를 잠그지 못하거 나 끈을 묶고 풀기가 어렵다면 3%에 해당합니다.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 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 한 상태(5%)

-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 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 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일상생활 기본동장 장애와 장해검토사례

https://nodajinee.tistory.com/211

 

장해판정기준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장해란?(신경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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