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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정보/질병·상해·건강

장해판정 - ADLs외 정신행동, 치매, 뇌전증(간질) 장해

by K-SMARTFARM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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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판정 - 정신행동, 치매, 뇌전증(간질) 장해

장해판정은 크게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장해와 , 정신행동 장해, 치매, 뇌전증(간질)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장해이고 보험사 등 보상관련 가장 많은 부분과 관련된 장해입니다.

정신행동장해 치매, 간질(뇌전증)

 

⊙정신행동 장해

1)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2)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3)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5)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 치매

1)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2)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3)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4)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 뇌전증(간질)

1)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정신행동, 치매, 뇌전증(간질) 장해판정 기준

장 해 장해판단 기준
정신행동 )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 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 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 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 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 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 애정도판정기준」의“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 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 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 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상 6 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 애정도판정기준」의“능력장애측정기준”상 6 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 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 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 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 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 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 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 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 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치  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 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 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 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 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 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 다.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 (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 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 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 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 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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