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인 등록 -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제도
◇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요
○ 대상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금액: 기준금액(131만원) 및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의 경우 100%) 지원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2020년 7월 1일 이전) 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 급여절차: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검수확인(‘19년 1월 시행)을 거쳐 급여 지급
◇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나 행복복지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1.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차상위, 기초수급자(일반 건보 가입자는 불필요)
2. 청각장애등급판정: 청력검사 2종 시행, 기간 2~4주
3. 검사결과 제출: 병원 발급서류 사회복지과에 제출
4. 장애등급 결정(복지카드지급): 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결정, 기간 장애심사 4주정도 소요
◇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세부유형 : 청력장애
구비서류 |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상병명, 순음청력 /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을 기재 ※ 어음명료도검사(3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소견 기재 |
2. 검사결과지 | -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지 ※ 치매, 지능 저하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는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지 모두 제출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어음명료도검사 실시한 경우 한함) - 이명도 검사결과지 : 2회 이상 반복시행 (심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의 경우에 한함) |
3. 진료기록지 |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처방기록지 일체 ※ 원인질환, 치료경과, 과거병력,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및 시행한 이명도 검사 결과 모두 제출 |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세부유형 : 평형기능장애
구비서류 |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과 일상생활정도 등 관련 구체적인 진단소견 기재 * 전정기관 :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에 위치하며 수직・수평・회전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들을 말함 |
2. 검사결과지 | -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중 1개 필수 제출 * 온도안진검사 :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정안구 반사를 자극하는 검사 ** 회전의자검사 : 회전을 통해 전정기를 자극하여 나타나는 안진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검사 ※ 그 외 비디오안진검사, 동적자세검사 등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제출 |
3. 진료기록지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치료경과, 치료기간, 보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최저 장애정도 기준 -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보청기 급여절차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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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등록 판매업소: 보청기센터, 이비인후과 등) |
기 존 | 개선 후 |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판매업소 등록 가능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판매업소 등록 가능 | ||||
제품별 적정가격을 알 수 없어 급여 투명성 저하 | 제품별 급여평가 및 가격고시를 통해 수급자 알 권리 충족 및 급여 투명성 제고 | ||||
보청기 초기적합관리 (등록 판매업소) * 보청기 구매 후 1년간 |
기 존 | 개선 후 | |||
업소의 적합관리 미제공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수급자 피해 발생 및 급여의 실효성 저하 | 전문적인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급자 만족도 및 급여의 실효성 제고 | ||||
검수확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 보청기 구매 1개월 이후 (‘19년 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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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지급 (수급자/건보공단) |
기 존 | 개선 후 | |||
급여비 일시지급으로 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미제공 가능성 상존 | 적합관리 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적합관리 이행 담보 | ||||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등록 판매업소) * 보청기 구매 1년 이후∼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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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의무사항
< 보청기 판매업소 인력기준안 >
1.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이론교육은 최소 300시간, 실습교육 및 현장실습은 최소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
2. 보청기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수한 보청기적합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 1명 이상
< 보청기 판매업소 시설·장비 기준안 >
1. 방음부스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춘 청력검사실
가. 청력검사기
나. 이경 및 귓본채취 장비
다. 음장스피커
2.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3. 점검실(수리업 신고 업소의 경우)
< 보청기 판매업소 준수의무 >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
☞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이 표에서 “수급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을 판매할 것
☞ 수급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것.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정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청력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청기의 적절한 관리와 적합관리 제공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수급자에게 적합관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작성·보관할 것
☞ 적합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합관리 확인서 및 적합관리 관련 기록을 폐기할 것
☞ 판매하는 보청기의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고, 보청기 사용방법 및 전반적인 기기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자가 보청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외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거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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