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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연금저축" 과 연금저축계좌" 비교

by K-SMARTFARM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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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 비교(연금저축 연동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변경

●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증권사나 은행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舊)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비교

구  분 고(舊)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가입대상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제한없음
판매기간 '94.6~ '00.12 '01.1~'13.2 '13.3~현재
납입요건 납입기간 :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1200만원) 한도
가입기간 : 5년 이상
납입금액 :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요건 적립 후 10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수령, 5년 이상 분할 수령 55세 이후 수령,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것 55세 이후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연금수령한도 없음 연금계좌의 평가액 /(11 - 연금수령연차) X120%
세제혜택
(한도: )
소득공제 = MIN(연간 납입액 X 40%,72만원) 소득공제 = MIN( 연간 납입액 X 100%, 400만원)
*세액공제('14년부터)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금액 X 세율
* 세액공제('14년부터)
중도해지과세 이자소득세(15.4%) 기타소득세(16.5%) 기타소득세(16.5%)
연금수령세율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 (3.3% ~5.5%) 및 종합과세 1 연금소득세 (3.3% ~5.5%) 및 종합과세 1
연금수령세율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1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1

 

◈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구  분 은   행 자산운용사 보   험
상품구분 연금저축신탁 주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판매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주3), 종신형(생보만)
원금보장 비보장 주2)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주1)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

주2)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전됨

주3) 손보는 최대 25년

※ 보험사의 연금저축은 가입 초기에 원금의 손실이 있지만 원금보장형으로 장기적으로 원금+수익을 가져가는 경우이 연금 수령기간을 가입자가 정할 수 있다

 

※ 현행  세액공제 한도(지방소득세율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5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6백만원 16.5%
45백만원 초과 55백만원 초과 13.2%
 

◈ 연금저축 계좌이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 상호 간 이체 * '13.3.1. 이전 가입한 舊 조세특례제한법상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타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 (다만, 舊 조세특례제한법상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이체는 불가.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판매중단)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계좌이체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와 개인형IRP 간 이체 적립기간 5년 경과하고, 만55세가 경과한 가입자의 경우 전액 이체 가능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IRP 및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 양방향 모두 가능)

3. 개인형 IRP 상호 간 이체 '13.3.1. 이후 개설된 타 개인형 IRP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

 

◈ 계좌이체의 제한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

- 종신연금을 수령중인 계좌는 상품특성상 계좌이체가 불가능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불가능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

- 계좌 내 일부 금액의 타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제한

 

◈ 계좌이체 절차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이체 받을 계좌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금감원

 

 

▶ 중도해지 (및 인출)시 과세

  ▷중도해지 (및 인출) 과세

구    분 세      율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X 5.5~3.3%
그 외 사유 인출액*X 16.5%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 관련 증빙 인출한도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X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요양이 필요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주1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해산결의, 파산선고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 O 주1

주1 : 요양 관련 인출한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150만원

㈂ 200만원

※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 개시 연령 확정형(수령기간) 종신형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70세 미만 5.5% 16.5% 4.4% 16.5%
70~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연금 수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의 경우 3.3~5.5%의 세율 적용

 

▶ 연금수령 요건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3. 연금수령 한도(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미포함) 인출 할 것

 

▶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금수령연차란 요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 한도로 봅니다.

 

 

▶ 기산연차(연금수령연차)특례

-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 6년

- '13.3.1.이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전액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6년

- 상속에 따른 연금계좌 승계: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연금적립금(사적연금, 공적연금)

연금적립금

(단위:조원,%)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비중
개인연금 288.2 306.4 325.4 332.0 345.3 359.7 368.7 385.8 23.9
퇴직연금 126.4 147.0 168.4 190.0 221.2 255.5 295.6 335.9 20.8
국민연금 512.3 558.3 621.7 638.8 736.7 833.7 948.7 890.4 55.2
합 계 926.9 1,011.7 1,115.5 1,160.8 1,303.2 1,448.9 1,613.0 1,612.1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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