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팜 지원/확산사업 - 축산분야
◇ 사업개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란?
‘스마트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환경관리 :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사양관리 :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경영관리 :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
◇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
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지원을 받으려면…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정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Ⅱ-2. 우선지원」 에 기재된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 자 하거나, 해당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
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신청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 · 군· 구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예비 신청을 해주세요.
2. 컨설턴트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컨설팅(ICT융복합 장비 및 기술 소개 등)을 실시합니다.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행하고 국고 100%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3. 지자체는 자체 선정평가(지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선정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ICT장비업체(장비품목 포함)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 지원장비
지원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난선별기, 착유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 단, 장비 선택 시 아래 사항을 주의해주세요
※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며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
및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 가능한 장비만 지원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
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가능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 보조금 30%가 지원되며, 자부담 20%, 융자 50%로 총 7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융자금리 :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 상한액은 15억원입니다.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 양봉(200군)을 기준을 준수하되,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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