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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정책

귀농·귀촌 준비 가이드 꿀팁

by K-SMARTFARM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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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준비 가이드 꿀팁

귀농귀촌지원

◈ 귀농귀촌 준비 가이드

귀농귀촌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자금 문제입니다. 충분한 자금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가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집을 건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계획할 때는 미리 세부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농업·축산 분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시세 등을 조사하고, 축산 분야의 경우는 가축 사육 환경 조성, 축산군집 협동 조합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귀농귀촌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 귀농 귀촌 정의

☞ 귀농어업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귀촌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귀농귀촌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 대상자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

 

☞ 도시지역이란?

읍·면 이외의 지역

 

☞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함.

※ 농업인

1,000m2이상의 농지(농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가족이란?

부부이상(夫婦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작성 농지원부

 

☞ 인정기간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발급한 농지원부의 경우 전입일 2년 이내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한다는 항목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 농업인

 

☞ 경영체?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 정보 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 연령 제한

65세 이하(1951. 1. 1 이후)의 세대주

 

◇ 귀농귀촌 준비 절차

Step1. 귀농 탐색 및 결심 단계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경기도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활용

Step2. 작목 선택 단계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Step3. 영농 기술 단계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Step4. 정착지 물색 단계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Step5.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Step6. 영농 계획 수립 단계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 귀농, 농업 창업 시 주요 체크 사항

- 귀농 준비

귀농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 3 년 정도는 공부하면서 준비한 후 결행 틈날 때마다 귀농 예정지를 자주 방문해 농촌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귀농지역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귀농 교육도 수강

- 주택 구입 및 신축

처음에는 농가주택 등을 임대해서 2~3년 살며 본인 취향이나 주변 땅값 등을 고려한 후 실제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함 주택은 실속 있게(20평 내외) 지어 건축비나 관리비(난방 등)를 절감하되 창고를 가능한 한 넓게 짓고, 공간이 된다면 비와 햇빛을 가려주는 작업공간을 따로 마련

- 자금 준비

최소 2~3년은 버틸(수입이 없어도) 정착 자금 마련이 성공적인 귀농의 필수 요건임 귀농 준비 자금(주택 및 토지 구입 자금 등)부터 영농자금(농기계 구입, 설비 투자, 종묘 및 비료 등 구입), 생활비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자금 계획을 수립할 것 한 달 단위 최소 생활비를 책정하고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도시 생활과 비교해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부분을 잘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함

- 정책자금신청

정책자금은 크게 자금융자, 출연자금, 기타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며 연초(1월)에 그 해의 정책자금 지원 계획이 공고됨 지원 규모, 지원 조건 및 자금 종류 등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예산 운용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지원 계획이 공고될 수 있음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자금 소요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기에 신청하고 특히 정책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즉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농지 구입

처음에는 본인이 감당할만한 면적을 임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음 토지 및 건물 구입 시 등기와 함께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담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

농기계 역시 처음 얼마 동안은 임대해서 쓰다가 익숙해진 연후에 구입하도록 할 것

- 작물 선택

작물은 관심 분야, 투자 규모, 기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농수산물시장 등을 방문하고 생산 이력을 추적해 소비시장과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처음에는 벼농사 등 대규모 경작이 필수인 종목은 피하고, 돈 되는 특용작물이나 경작 첫해부터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음

- 기타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작물 재배 달력을 확보함. 또한 마을 주민들과 벽을 쌓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농사 기술은 물론 각종 지원정책 정보, 유통 정보 등을 모두 마을 주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