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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by K-SMARTFARM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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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귀촌 지원센터

 -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관련 내용이며, 2024년부터는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농업창업 주택구입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춘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 으로 이주하여 (재촌 비농업인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세대주인 자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지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또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지원자격





요      건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 · 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 공모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 - 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 경제신센터 귀농교육,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 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수확 · 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농과계 학교(농고·농대)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 (해양ㆍ수산 관련 학과 제외)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 · 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 • 가축 · 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지원이력,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신청 가능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증·개축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 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 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한도



범      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지원형태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1.5%)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시기 신청시기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접 수 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준비서류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업 경영체등록부 1부.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등본 1부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부,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소득금액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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