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 알아보기
◈ 국가(일반)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건강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유형
1. 일반 건강검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혈압 측정, 체중 및 키 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건강검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성장 발달 상태와 영양 상태를 평가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력 및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건강검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4. 학교 밖 청소 건강검진: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며,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5. 구강 건강검진: 구강 내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6. 암 검진: 특정 연령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유아, 암, 구강 건강검진 등은 다음 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절차
1.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되며 매 2년마다 1회 실시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
※ 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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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국민건강검진 알림서비스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공복혈당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흉부방사선촬영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치면세균막검사(40세)
4.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 필수 확인사항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1.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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