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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정보/질병·상해·건강

국가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 건강보험관리공단

by K-SMARTFARM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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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 알아보기

건강검진

◈ 국가(일반)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건강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유형

1. 일반 건강검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혈압 측정, 체중 및 키 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건강검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성장 발달 상태와 영양 상태를 평가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이력 및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건강검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4. 학교 밖 청소 건강검진: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며,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5. 구강 건강검진: 구강 내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6. 암 검진: 특정 연령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유아, 암, 구강 건강검진 등은 다음 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절차

1.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되며 매 2년마다 1회 실시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 

※ 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국민건강검진 알림서비스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공복혈당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흉부방사선촬영

6.구강검진

건강검진 공통 검사항목

성·연령별 검사 항목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치면세균막검사(40세)

4.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일반건강검진표

☆ 필수 확인사항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1.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