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검진 암검진 절차, 국가건강검진 6대 암검진
◈ 암검진
⊙ 암건검진 절차
1.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
※ 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3. 암검진
☞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장암검진
1.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2.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간암검진
1.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고 위험군 기준 1.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2.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 유방암검진
1.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자궁경부암검진
1.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주의사항: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먼저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암검진
1.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2.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고 위험군 기준 1.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자 2.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암 종 | 검진주기 | 대 상 자 |
위 암 | 2년 | 40세 이상인 자 |
간 암 | 6개월 |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연도 전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 간질환자 등)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C형 간염 항체HCV Antibody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인 자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인 여성 |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인 여성 |
폐 암 | 2년 | 54~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2년 내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로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 해당연도 전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30갑년 이상 으로 확인되는 자 |
★ 필수 확인사항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주의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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