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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포기 방법, 채무(빚)상속포기방법, 상속포기 취소 방법

by K-SMARTFARM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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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방법

상속은 유산상속과 채무(빚)상속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속을 받았을 때 채무가 더 많을 경우와 재산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다수겠지요

그 외에 개인적이 가치관과 가족간의 갈등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채무를 넘겨 받지 않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상속포기  방법

■ 상속포기하는 방법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상속포기 조건 확인

  • 상속포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법원의 상속포기 신청서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2. 상속포기 서류 작성

  •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청구인(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 상속포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해당 법원이 됩니다.    •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비용 및 첨부서류

  • 상속포기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등의 대행 수수료입니다.

  •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서명 및 날인

  • 청구인은 상속포기 신청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서 수리 심판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 해결법(한정승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관리 및 부채 회피

  • 상속받은 재산이 부채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거나 관리하기 어려울 때,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채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큰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갈등 또는 불화

  • 가족 간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갈등이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 윤리적, 종교적 이유

  • 개인적인 이유로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로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기타 사정

  • 기타 다양한 이유로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개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1. 재산

 •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즉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해당 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2. 빚

 •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피상속인의 빚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 상속포기와 함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즉, 상속재산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빚)이 함께 있는 경우, 총 상속재산 규모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

   니다.

 • 변제 후 적극재산이 남는다면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빚이 남는다면 남은 빚을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는 후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법정상속순위와 한정승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의 효력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이면 상속포기 안해도 됩니다.

https://nodajinee.tistory.com/513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수도 고유재산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 수익

nodajinee.tistory.com

 

☆ 상속포기의 취소

▶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제1019조제1항).

▶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제7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36 <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 A.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