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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 월 185만원 압류금지 통장 '생활비통장' 만들 수 있다

by K-SMARTFARM 2025. 1. 21.

◈ 월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통장 '생활비통장' 나온답니다.

압류금지 통

그동안 법적으로 월 185만원을 압류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85만원만으로 압류할 수 없는 등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압류금지가 힘들었짐나 2026년부터 압류방지 통장이 나온다고 하네요

법령: 민사집행법
주요 조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64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의 일환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조차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한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이 예비 계좌로 송금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월 185만 원으로 적시돼있다.

하지만 실제 압류 절차에선 이를 보호 받기 어렵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은행은 185만 원만 따로 추릴 권한이 없어 통장을 일괄 동결하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매달 신청하고, 행정비용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모를 경우, 빚을 갚을 때까지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압류 절차가 이뤄진 후에는 채무자가 임차료 및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돼왔다.

 

예를들면

5년째 채무 조정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20여 년 전 빌린 천5백만 원이 6천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A 씨/채무자 : "아주 옛날에 직장을 다녔는데 카드 쓰고 이러면서 갚지 못했던 게, 다 갚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씩 갚으려 일자리를 구했지만 곧 막혔습니다.

모든 계좌가 압류돼 월급 통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60대 채무자 : "지금 3개월 다니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까 압류 소식 듣고서는 나 또 직장 그만둬야 하나 이 생각을 했죠."] 현행법상 아무리 빚이 많아도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통장에 5백만 원이 있습니다.

185만 원까진 놔두고 그 이상만 압류해야 하지만,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통장 전체가 압류되며 전액이 묶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고, 차차 빚을 갚을 경로가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50대 채무자 :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통장에 돈이 그나마 급여 들어오고 변제하고, 생활하고 변제하고 생활하고 그게 돼야 하는데."] 법원에 신청해 압류를 일부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와 비용 모두 높은 벽입니다.

압류 대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매년 10만 명 안팎 나오지만, 10명 중 2명 정도만 해제를 신청합니다.

[지난 8일/국회 :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핵심은 개인별 계좌 1개, 압류 원천 금지.

금융사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 초 시행합니다.

여러 계좌 중 어떤 걸 압류 금지할지는 미정인데, 채무자 본인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생계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