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와 사업자 전환 기준
세금부과에 따른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구분됩니다.
각각의 사업 규모와 세무 부담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지는데요.사업의규모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금 부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쉽게 말해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사업주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게 되며,일반적인 세무 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항목들이 많아 대부분 회계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로 보통 1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과 절차가 간단해 세금신고도 간편한데, 매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매출액이나 이익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율이 매출액의 1.5% – 4% 정도로 일반과세자(10%)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매출 구간
두 과세자간의 가장 큰 차이는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그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따로 분류해서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혜택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구분 | 매출구간 | 비고 |
간이과세자 | 연 4,800만원 미만 | 같은 간이과세자라도매출구간별로 조금씩 혜택이 다른 부분이 있음 |
연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
일반과세자 | 연 8,000만원 이상 |
대부분 사업 첫해에는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부가세를 조금 더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금 부담(부가세 혜택) 어떤 종류의 과세자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부가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1.5% – 4%(업종별로 다름)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구분 | 부가세 세율 | 비고 |
간이과세자 | 1.5% – 4% | 업종별 적용되는 세율 다름 |
일반과세자 | 10% | 매입총액, 매출총액에 일괄적으로 10%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와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거래했다는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분 | 매출구간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일반과세자 | 연 8,000만원 이상 | o |
간이과세자 | 연 4,800만원 미만 | x |
연 4,800만원 이상 – 연 8,000만원 미만 | o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및 횟수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총 2번에 걸쳐 연 2회 부가세 신고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1월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단,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 매출구간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
일반과세자 | 연 8,000만원 이상 | o |
간이과세자 | 연 4,800만원 미만 | x |
연 8,000만원 미만 | o |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 과세자는 사업하면서 사용하는 돈의 10%를 세금(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환급받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매출구간 | 부가세 환급 여부 | |
일반과세자 | 연 8,000만원 이상 | o |
간이과세자 | 연 4,800만원 미만 | x |
연 8,000만원 미만 | x |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초기 매출보다 초기투자비용이 더 많다고 예상된다면 사업 최초년도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후, 이후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와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물품들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매입 세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구매한 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상매출을 고려해서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출구간 |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
일반과세자 | 연 8,000만원 이상 | o |
간이과세자 | 연 4,800만원 미만 | x |
연 8,000만원 미만 | o |
간이과세자 신고시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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