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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정책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비싸지 않아요~~

by K-SMARTFARM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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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상품 비싸지 않아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 내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1.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3.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4.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풍수해보험 보상방법(90% 보장형 상품기준)

⊙ 주택(단독, 공동주택)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기타 풍수해보험 관련 세부사항

 

풍수해보험 정부지원되니 가입하세요~~소상공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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