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대상
2023년도 대비 변경된 부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화일에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대상
ㅇ (상시접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태양광(RE100), 마을태양광(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설치)
ㅇ (정기접수) 산업시설, 도심(건축물·시설물),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및 운전·생산자금
* (임야, 전, 답, 과수원)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해당지목 지원 제외
** (동·식물시설) 우사를 제외한 동·식물시설(축사, 버섯·곤충재배사 등) 지원 제외
▣ 탄소배출량 검증모듈 사용
ㅇ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70kgCO2/kW이하)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단, 본 공고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상반기 접수분에 한해 적용 제외
▣ 지원비율 및 우선지원 등
ㅇ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8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RE100 대기업 40% 이내
ㅇ 상시접수 대상은 합산 총액 600억원 내 우선지원(상시접수) 지원 개요
▣ 지원 예산 : 363,2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ㅇ 시설자금 359,280 생산자금 2,000 운전자금 2,000
* 지원 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 자금 용도
구 분 | 내 용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제외 |
생상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동일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규정)」제44조
▣ 지원 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대기업 포함)
ㅇ ‘24년도 자금은 2023년 10월 이후(’23.10.1~) 착수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상 세 조 건 |
① 착수일은 자금신청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서면계약서 계약체결일)를 말하며, 자금집행(세금계산서) 일부가 ’23년 9월 이전(~‘23.9.30)일 경우 해당금액 지원제외 ②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류 * 상의 공사개시(시작)일이 착수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추천하며, * 10MW 이상의 발전소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인가 대상 -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 자금신청일 이전 전기시설 부담금 고지서(청구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
ㅇ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70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
- 단, 본 공고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상반기 접수분에 한해 탄소배출량 미검증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참여 가능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하며,
- 비태양광(풍력, 연료전지 등) 시설자금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 지원하며,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함
ㅇ 지원 제외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금융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가 신청한 사업 - 당해 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5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 동일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지원 조건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함(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
ㅇ RE100 사업 및 마을 태양광은 상시접수 대상으로, 상시접수 전체 지원총액 600억원 내에서 우선지원(600억원 초과시 정기접수로 전환)하며,
- 자금 용도별 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액/지원비율/지원시기 등은 자금추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융자 절차
▣ 접수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ㅇ 접속경로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
ㅇ 작성방법 : 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 첨부(제출 서류 목록은 별첨 참조)
- 차수별 접수기간 2주 전부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신청기간 무관)
* 차수별 배정예산은 사업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해당 차수 신청가능 대상이 아닐 경우 반려함 ㅇ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화일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업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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