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를 한데 모아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꿀팁
◦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하였으며
◦ 휴대폰 등에 보관하여 손쉽게 꺼내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 주소와 기능 등을 한 장의 이미지로 작성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금융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 ]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 :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2.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확인이 가능
☞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3.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숨은 금융자산 포함) 및 대출, 보험정보 확인이 가능
☞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일괄 지급정지하여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금융자산(소액비활동성 계좌)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음
4.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www.credit4u.or.kr) :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의 대출, 연체, 보증정보 확인이 가능
☞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음
5.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조회가 가능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음
6.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 :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 확인이 가능 ☞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기부하거나 바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7.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 :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 확인이 가능
☞ 본인의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일괄조회를 통해 불필요하게 가입한 서비스 해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 해지는 개별사 앱에서 가능
8. 통합연금포털(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연금포털’ 클릭) :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 확인이 가능
☞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 미래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어 미래 노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음
※ 사이트 이용 사례 및 꿀팁
▪ (사례1) A씨는 어느 날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함. 카드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을 막았지만, 누군가 분실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대출을 받지 않을까 걱정함. 하지만 지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게 됨. 즉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 ✔유의사항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휴대폰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노출 등록 전 휴대폰 명의도용 차단 신청 필요 |
1☞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으로 신규 계좌개설,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가능합니다.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가입하면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가입제한서비스’에 등록하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또한 ‘가입현황조회서비스’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현황을 일괄 조회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검색하거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Msafer 바로가기 메뉴 이용
▪ (사례2) B씨는 신분증 분실 이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마쳤으나, 그사이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또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하지만 모든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며 조회를 하기도 번거로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한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함 ▪ (사례3) C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에서 알려 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하였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환급 신청하여 돌려 받음 |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이 불안할 때 일괄 조회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 등 소액비활성 계좌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검색하거나 또는 휴대폰에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이용
▪ (사례4) D씨는 최근 OO신용정보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음. 오래 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인 줄 알았던 터라 당황하였으나,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음. |
1☞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본인의 대출, 연체, 보증 등 신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부당한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 정보(채권보유 금융기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음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를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메뉴를 이용
▪ (사례5) 주부 E씨는 최근 목돈이 생겨 재테크 차원에서 자신에게 맞는 예·적금을 들고 싶지만 상품이 너무 많아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할지 고민임. ▪ (사례6) 직장인 F씨는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이용 중인데 최근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아보고자 함. |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상품별 금리, 만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finlife.or.kr)를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금융상품 한눈에 메뉴를 이용
▪ (사례7) 대학교 입학예정인 딸의 입학선물을 고민하던 주부 G씨. 얼마 전에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떠올라,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 보니 약 10만원의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현금화하여 딸의 선물을 사고 만족함. |
1☞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월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또는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을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카드포인트 조회 메뉴를 이용
▪ (사례8) 가정주부 H씨는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시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고자 여러 회사의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사용빈도가 낮아 해지하고 싶었으나, 어떤 앱에서 가입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여 포기 |
1☞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통신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의 ‘전송요구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내역을 모두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취소는 개별사 앱에서 가능)
▪ (사례9) 10년차 직장인인 I씨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착실히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매번 각각의 연금가입 현황을 찾아서 정리하기 번거로웠음.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통합연금포털’에서 자신의 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조회해 보니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을 한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느낌. |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공적·사적 연금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 포털내 ‘내 연금조회’를 통해 자신의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가입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액, 미래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하여 미래 노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메뉴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통합연금포털 메뉴를 이용
- 금융감독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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