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일명 상조보험) 비교, 상조회사 순위
상조서비스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를 비교하면 무조건 상조서비스를 권할 수 있지만 지난 15년동안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228개에서 현재 77개 업체로 줄었으며, 특히 지역별로 상조회사로 등록된 미등록 업체를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상조회사가 있기에 상조서비스 가입 시 "내 상조 차아줘"를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상조회사 순위가 높은 업체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며 보험사 상조보험과 상조회사 상조서비스를 비교해서 상조 서비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비교
구 분 | 보험회사 상조보험 | 상조회사 상조서비스(상조보험) |
서비스 제공방식 | ●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만큼의 상조 서비스 금액으로 제공받기로 약정 - 보험사와 연계된 상조회사에서 서비스 제공 - 보상에 대한 보험사별 보상방법 참고 |
● 가입시 약속한 장례물품 및 장례관련 서비스 - 가입시 상조서비스와 가입후 달라지는 서비스가 물가변경에 의해 틀려지는지 확인해야 함 |
보험료(비용) | ● 만기까지 일정금액(보험료) 납입 - 갱신형은 변동가능 |
● 약정기간까지 일정금액 납입 후 평생이용도 가능 |
보험료납입의무 | ● 2회 미납시 실효되면 보장에서 제외 됨 (보험회사의 보험과 동일조건) ●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료 납입 종료 ● 갱신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변동가능 |
● 보험이 아니라 실효가 없고 미해지시 계속보상 ● 피보험자 사망시 상조서비스는 받고 약정기간까지 미납한 |
가입제한 | ● 나이, 직업 병력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으며, 고의 사망일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
● 제한 없음 |
타인양도 | ● 양도불가(보험이기에 피보험자 변경불가) | ● 아무나 가능(가입시 피보험자 지정 없음) |
추가보장 | ● 특약으로 추모비, 질병, 상해 등의 보장추가 가능 | ● 가입시 선택한 상조서비스 패키지만 보장 - 상조서비스 실행시 융통성있게 추가하면 됨 |
서비스기간 | ● 약정에 따른 보장기간 중(만기시 환급 후 종료) | ● 가입 후 가능(평생도 가능) |
환급금 | ● 만기 환급금(일반적으로 원금보다 적음) | ● 만기시 원금을 보장하는 곳이 많음(상품 확인요망) |
예금자보호 | ●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 적용됨 | ● 상조 공제조합이나 시중 은행에 예치금으로 보호 |
▣ 상조회사 순위(상위 10개)
1. 프리드라이프(구.현대종합상조)
2. 교원라이프 (구, 케이더블유앤라이프)
3.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4. 더케이예다함상조, (구, 더케이라이프)
5. 보람상조개발
6. 보람상조리더스(구, 보람재향상조,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회사향군가족)
7. 보람상조라이프
8. 부모사랑
9. 더리본(구, 케이엔엔라이프)
10. 보람상조피플
그외에 더피플라이프[구.금강종합상조], 효원상조, 늘곁애라이프온[구.라이프온,구.부산상조], 평화누리, 한라상조, 늘곁애 등이 있고 현재 77개업체가 등록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 상조회사 상조서비스 가입방법
잘 모르겠으면 위에 상조회사 순위 중 상위 10개 업체나 상위권에 업체를 골라서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구요
우선 상조상품에 가입하기에 앞서 공정위가 구축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 이름으로 검색해 적법한 곳인지 확인하는게 1순위다. 특히 상조회사에서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먼저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봐야한다.
내상조 찾아줘 바로가기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회사는 고객이 내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놓거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고객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상조가입 인원은 833만명, 누적 선수금 규모는 8조39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선 가입 인원이 100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낮을 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 상조의 종류(2종)
1. 선불제 상조
앞서서 언급한 상위권 회사는 모두 선불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 시에 목돈 걱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TV나 세탁기등 물품과 여행과 연계되는 상품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후불제 상조
후불제 상조회사는 불필요한 중간 과정 없이 지도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며 장례식에만 집중합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장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불제 가격은 대략 300만원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상조서비스의 구성에 따라 400만원대이상으로 올라갑니다.
4백 전후의 가격이 평균입니다. 만기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예) 상조서비스 상품금액이 480만원이면, 20년납시 월 2만원, 10년납이면 월 4만원을 내고 만기시 원금 보장 입니다.
후불제 가격 같은 후불제 업 간의 가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처럼 만약 상을 치르는데, 비용이 중점인 분에게는 후불제 상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 선택이 후불제 상조회사가 합리적이라고 해도, 선불제만큼 인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고민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기준 세우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도움이 드리자면
- 지도사가 직접 운영하고 응대(통화) 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골자는 유족과 지도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불필요한 중간 과정은 없어야, 합리적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제공되겠죠.
- 직접 통화해 보시고 믿음 가시는 곳에 맡기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콜 직원과 전문지도사는 통화로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합리적 비용에 직접 응대하는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좀
더 신뢰하셔도 됩니다.
- 주변 지인 중 지도사가 계시면 그분에게 의뢰하세요.
※ 최근에 1인 가정 등 핵가족이 많아서 핵가족상조, 핵가족 전문상조회사들도 있네요
※ 보험사 상조보험은 아래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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